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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꽃새129
영원한꽃새12920.08.26

주변에서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빌려간 돈이 있는데 약속 날짜가 되도 계속 연락도 안되고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민사나 형사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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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변제하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톡 내용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력이 전혀 없다면(즉,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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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단순 민사 채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변제 의사없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 수집하여 소 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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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빌린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단순히 채무자가 변제기에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면 형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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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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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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