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얼마전에 내리막길에서 앞차 싼타페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둘다50으로 가고있었고 큰삼거리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신호는 있지만 경미등이라서 차만 안다니면 자회전 우회전 둘다 가능한 차로져 앞차가 내리막길에서 자회전하려는데 정지선넘어서 그냥가려고하다가 좌측에 차오는거보고 그대로 멈춰버리더라구요 전당연히 차가안오는줄알았고 재 시선에선 좌측이 보이지도 않구요 내리막길에다가 옆엔 나무로 가려져있어서 앞에차만보고 갔습니다 급제동하는바람에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했는데 내리막이다보니 차가조금 밀려서 접촉사고가났어요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 저희측 보험사에선100대0 본인과실이다 얘기하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선 80대20이라고 하드라구요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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