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노면과 제동여건에 따라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에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 입니다.
과실은 상당 인과 관계 성립을 근거로 하는데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과의 사고가 없는것을 보아
질문자님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일방과실 처리됨이 맞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차선 변경 차량과 비접촉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 하여 조사를 받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을 찾아서 협의를 진행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