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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딱따구리232
박식한딱따구리23221.11.27

앞에앞에 차때문에 앞차 추돌사고발생 과실비율 궁굼합니다?

3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해서 (규정속도80)속도 올리고있는데 2차로에서 3차로로 내앞에 차 앞으로 다른차가 무리하게 차선변경 하였고 내 앞차가 급정거 하면서 내가 앞차추돌 하였습니다. 솔직히 정지할수있는거리였는데 배수로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있었는지 브레이크 잡았지만 ABS까지 걸리면서 미끄러져 앞차 추돌 하였고 그앞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는 했는데 과실비율 궁굼 합니다. 내앞에 앞에 차에도과실이 있는지요?

이제 겨울이니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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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노면과 제동여건에 따라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에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 입니다.

    과실은 상당 인과 관계 성립을 근거로 하는데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과의 사고가 없는것을 보아

    질문자님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일방과실 처리됨이 맞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차선 변경 차량과 비접촉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 하여 조사를 받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을 찾아서 협의를 진행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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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블박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앞앞차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에 관여를 한 것이 입증이 되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블박이나 사고조사 등을 통해 불가항력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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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앞 차의 끼어들기의 경우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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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우리 보험 회사에서는 내 차의 안전 거리 미 확보로 100% 앞 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사고 유발을 한 차량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서 내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 앞 차량이 제동을 하였고 전방 주시와 제동 거리가 충분했다면 사고 유발차의 과실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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