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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테리어17
날렵한테리어1724.03.10

위탁계약서 작성하여 일하는데 근로자성 업무를 하는것 같아요

위탁계약서 작성하여 일하는데 마치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용자와 종속관계로 일하는 것처럼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지휘,명령을 내립니다.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업무구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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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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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에 반하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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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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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상관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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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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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위탁계약만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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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근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가지 요소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때문입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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