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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임금 제대로 안맞는 업장 신고가능한가요?

배달전문점 요식업에서 23년9월부터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무는 주 6일,12시간 오전8시 - 오후 8시 근무에,휴게시간 따로 없고, 월차 발생조건입니다


월급제로 세후 310만원인데

사업자가 세개여서

한쪽사업자에는 사대보험 250으로 등록되어 세금 떼고

한쪽 사업자에는 나머지 60만원 3.3프로 뗀 다음 급여 들어옵니다


직원,알바포함 6명이구

저만 12시간근무에 사대보험 등록도 저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8시간 직원 한명은 소득세만 떼구,알바도 소득세만 떼고

나머지 세명은 외국인입니다


빨간날 대체공휴일 추석당일 이때도

추가수당 없이 똑같이 일했구요

오히려 사장 스케줄 때문에 고정휴무날 옮겨가며


8일,9일 연속 근무하는날도 허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했고,

제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받는지 아니면 월급제여서 포함이 안되는지

주휴수당 연장수당 초과수당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지

매장 신고하려면 어느부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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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1.1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잘못 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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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11,5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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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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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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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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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4,012,694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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