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요식업에서 23년9월부터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무는 주 6일,12시간 오전8시 - 오후 8시 근무에,휴게시간 따로 없고, 월차 발생조건입니다
월급제로 세후 310만원인데
사업자가 세개여서
한쪽사업자에는 사대보험 250으로 등록되어 세금 떼고
한쪽 사업자에는 나머지 60만원 3.3프로 뗀 다음 급여 들어옵니다
직원,알바포함 6명이구
저만 12시간근무에 사대보험 등록도 저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8시간 직원 한명은 소득세만 떼구,알바도 소득세만 떼고
나머지 세명은 외국인입니다
빨간날 대체공휴일 추석당일 이때도
추가수당 없이 똑같이 일했구요
오히려 사장 스케줄 때문에 고정휴무날 옮겨가며
8일,9일 연속 근무하는날도 허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했고,
제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받는지 아니면 월급제여서 포함이 안되는지
주휴수당 연장수당 초과수당 제대로 못받고 있는건지
매장 신고하려면 어느부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