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리거나 무단투기를 하는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외 일반봉투에 버리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