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년 미만이라 월별 급여명세서 전체를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만약 1년이 넘어서 다음번 대출 연장이나 신청을 할 때는 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1년치 급여와 소득세 내역이 딱 정리되어 있어서 보통 재직 1년 이상인 직장인들이 소득 증빙으로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직전 연도 소득 전체가 표시된 서류 (회사 발행, 직인 필수) 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공식 서류 2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은 연봉 확정이 안되어 월별 급여명세서로 소득은 추정하고 1년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된 연봉 데이터가 있어 서류가 간소하고 한도 산정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