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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호의적인과학자
제 지인 톡인데 문제가 있나요
친구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뒀는데 월급날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야 하다가 임신하면 서 그만둔 상황이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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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월급 모두 퇴직 시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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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도 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모두 입니다.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기존 월급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