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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2.08.20

돈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초반에는 잘 갚더니

지금은 연락조차 보지를않습니다

현금으로 줘서 이체내역증은없고. 전화녹음은 있습니다

얼마빌렸다는 내용이요.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너무 분합니다 ㅠㅠ

소송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카드.통장을 쓰지않는데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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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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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카드,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거나, 적어도 일을 하여 급여를 받는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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