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카드,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거나, 적어도 일을 하여 급여를 받는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