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용역의 경우 주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드뭅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 용역은 사업용으로 이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이용했는지의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