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벽지손상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4년 전세로살다가 이번에 퇴거합니다.
반려동물이 있어서 벽지와 인테리어 필름을 물어뜯어 손상이 꽤 되었습니다.
당연히 복구하고 나가려했는데 살던도중에 누수가 터져서 벽 4면 전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파란곰팡이 포자까지 올라오고
누수가 계속잡히지 않아 재발되면서 벽지를 너무많이닦아 지우개처럼밀려나올 정도였어요
심지어 벽지가 초배지랑 분리될정도로 떴습니다.
수리가 바로 되지도 않아서 냄새와 분진때문에 여름 내내 창문열고 살아야했네요.
보통의경우 누수가 생기면 전세라도 주인이 복구하는게 맞다고들었는데, 이경우는 제가 살다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벽지훼손을 한경우입니다.
주변에서는 신경쓰지마라고하는데
뭐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분 같습니다.
비록 누수에 의해 곰팡이가 핀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동물의 실수 역시 묵인할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누수에 의한 점은 임대인이 하자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고, 이는 그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수 없는 통상 상태 이하라면
집주인이 어차피 벽지를 새로해야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그냥 50:50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엔 임차인 20~30 수준, 임대인 80~70수준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서로 소송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대화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하는것이 진정한 승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누수난곳에서 벽지를 해줘야 맞는거 같습니다
벽지를 해줬는데 반려동물이 또 벽지를 훼손했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겠지요
그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