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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기러기148
한달에 대여섯번씩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소방사이렌 오작동으로 밤에 깬 적 많습니다 심지어 건물 관리자도 상주하지 않는 시간이라서 30분씩 울릴 때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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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장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 부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빈도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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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사이렌의 오작동 원인이 건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