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대인데 분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포토카드 7장을 일괄로 판매하고 제가 중간에서 포토카드 7장을 사서 일정 금액을 받고 5명에게 분철하는 총대역할인데 판매자분께서 2달넘게 잠수하고 연락이 없으셔요. 마지막 연락때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 사기일 경우 판매자가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지, 또 만약 상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할경우 나머지 5명에게 제가 받았던 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범죄는 아닌 소액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거가 힘든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도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 일을 대리로 처리하신 것에 불과하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명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모집이나 별도 계약)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처음부터 당사자들과 함께 구매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라면 다같은 피해자이므로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