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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포괄연봉제관련 특근수당 금액?

연봉 3900만원

사진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






특근비 08:00 - 17:00 근무 << 220.000원>>







급ㅇㅕ명세서 첨부합니다..


이게 올바른 계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