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
22.03.18

급여체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예를들겠습니다.

폐사의 직원의 연봉이 4200만원 이며, 월급은 350만원(식대포함 15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며, 1주당 12주로 잡았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보전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

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식 대 : 150,000원

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