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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3.18

급여체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예를들겠습니다.

폐사의 직원의 연봉이 4200만원 이며, 월급은 350만원(식대포함 15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며, 1주당 12주로 잡았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보전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

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식 대 : 150,000원

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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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

    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식 대 : 150,000원

    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보전수당 또는 조정수당)이 해당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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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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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보전수당이 통상임금 축소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수당도 정기,일률,고정,소정근로대가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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