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겠습니다.
폐사의 직원의 연봉이 4200만원 이며, 월급은 350만원(식대포함 15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며, 1주당 12주로 잡았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보전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 1,802,730원 (시급 9,344원)(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2% 적용)
연장근로 : 730,800원 (9,344원 X 1.5배 X 4.345주 X 12시간)
식 대 : 150,000원
보전수당 : 816,470원 (월급 3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위의 항목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폐사의 급여체계를 운영할 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