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및 직업관련 질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원래 연봉 4800으로 계약하고 주6일 07:00 ~16:00시로 왔는데 기본급이 313적혀있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서 39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고려하니
약 391만원 정도 나오긴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면 상여금 등이 없다면 월급여는 4,800만원÷12개월= 400만원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고 정확히 뭐냐 맞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의 반영에 있어 현재 임금이 적절한지 문제될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