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혀 보험 처리하였는데, 사고금액이 적어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감가상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감가상각비를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