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감가상각비 미지급 사고의 보상 의무?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혀 보험 처리하였는데, 사고금액이 적어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감가상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감가상각비를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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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 상각비)는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작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구요, 만약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 또한 보험회사에서 처리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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