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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29단지 LH공공임대주택 부분납부(분납) 일 때,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미사29단지 LH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이 확정되어

분양받기로 했으나, 자금형편상 분납으로 일부금만 낸 상태입니다.

내년(26년) 2월에 잔금을 모두 치룰예정인데,

비과세 조건(거주기간2년)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잔금을 납부한 26년 2월부터 2년이 다시 산정되어 매매가 28년 2월에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으로 이미 5년이상 살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5년 이상 임차를 하셨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분양받고 바로 파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아파트를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분양전환받아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특별한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요건: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임차일(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이 경우,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인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