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사29단지 LH공공임대주택 부분납부(분납) 일 때,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미사29단지 LH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이 확정되어
분양받기로 했으나, 자금형편상 분납으로 일부금만 낸 상태입니다.
내년(26년) 2월에 잔금을 모두 치룰예정인데,
비과세 조건(거주기간2년)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잔금을 납부한 26년 2월부터 2년이 다시 산정되어 매매가 28년 2월에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으로 이미 5년이상 살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5년 이상 임차를 하셨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분양받고 바로 파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아파트를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분양전환받아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특별한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요건: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임차일(입주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이 경우,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인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