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 1분양권(성남시 수정구의 관처전 매수한 재개벌주택이 현재는멸실상태.매수당시는 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해제됏음) 과
2) 용산지역에 주임사등록한 주택한채보유중.
이란상황에서 3)지방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인지요.
그리고 1.2.3번 모두 보유중 1번을 팔때 양도세율은 몇프로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고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4%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번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 양도중과세 일시적 배제로 인해 양도차익에 따른 6~4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