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와 양도세에 관련한 질문 입니다
현재
1) 1분양권(성남시 수정구의 관처전 매수한 재개벌주택이 현재는멸실상태.매수당시는 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해제됏음) 과
2) 용산지역에 주임사등록한 주택한채보유중.
이란상황에서 3)지방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인지요.
그리고 1.2.3번 모두 보유중 1번을 팔때 양도세율은 몇프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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