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을 위한 현금 입금 시 세무 리스크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준비 과정 절차 중 은행잔고 증명서(1억원)을 증빙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좌에는 30%정도만 있고 나머지 70%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방법으로 잔고를 맞추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국세청에 70% 현금에 대한 소명 통보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 70% 출처는 장기간 해외 주재원 생활 동안 틈틈히 모아 뒀던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해외주재원 소득 도 통장으로 받으셨거나 소득증빙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이 문제 없이 떳떳한 부분이라면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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