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개월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에 임대인의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밀린 월차임 30만원을 제외한 남은 20만원은 반환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월세외에 부분을 공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보증금이 너무 작기에 다른 법적 조치는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것으로 대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