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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토순이
러블리한토순이24.04.06

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방을 내놨는데

주택이라 아무래도 사람이 잘 안구해질거같은데

현재 여기서 500/50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분께서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준다고 아니면 계약 만기가 9월인데 그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두달분 집세랑 중개보수료까지 지급하고 나가도 보증금은 그렇게 받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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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9월까지이면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보증금은 만기때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날이 계약종료 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주인분께서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준다고 아니면 계약 만기가 9월인데 그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두달분 집세랑 중개보수료까지 지급하고 나가도 보증금은 그렇게 받는게 맞는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이 만기이면 임대인은 나갈때까지 월세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은 부동산 몇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더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은 받게 되겠지만 두달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가도 보증금을 나중에 주실건지,또 월세는 더 안내도 되는건지 확실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즉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임대인 말대로 조건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기전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몇달치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고 중개보수료를 지불한 경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바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반환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달분의 월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인 9월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절차입니다.

    만약 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해지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한다고 하셨다면,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에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두 달분의 집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은 을(乙)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여기 저기에 홍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