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고 중개보수료를 지불한 경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바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반환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달분의 월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인 9월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절차입니다.
만약 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해지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한다고 하셨다면,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에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두 달분의 집세와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주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