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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실수 있으신가요?

구입시기는 1980년인 주택을 저의 장인께서 증여할테니 명의변경을 하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고 해서 차일피일 몇년째 미루고 있는데, 세금은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입시 가격과 증여당시의 주택시세를 비교하여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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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당시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굳이 제외하는 항목이 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증여로 받을 때 증여세외에도 취득세, 등기비용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장인으로부터 주택 취득시 증여세와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증여 당시 주택가격(시세)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등기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한 내용 중 구입시점과 취득시점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내용으로서 질문하신 사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