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가약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
증여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