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에 대하여 그초과분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초과이윤세는 지금 언론에서 에너지기업이 부과검토중인 횡재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과이윤세를 횡재세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