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하는 판매불가란것은 대중의 정서 상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서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을 구입하였다면 일단 구입한 방식을 불문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 서적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고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로 판매불가로 금지되어 있는 서적이라면 이를 판매, 구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판매불가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