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하는 판매불가란것은 대중의 정서 상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서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을 구입하였다면 일단 구입한 방식을 불문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