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전송, 배포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물인 책을 스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소수의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스캔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 학습목적이 아니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을 스캔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책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스캔했다고 하여도 배포까지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용도로 서적저작물을 스캔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여 공유하게 되면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