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기가 임시공휴일이면요

양도소득세 납기일이 10.2 임시공휴일인 경우. 받드시 10.2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휴기간이 끝난 10.4이 닙기가 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기일이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인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평일이 납부마감일이 됩니다.

      기재하신대로 2023년 10월 4일이 납기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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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납기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첫번째 워킹데이로 판단합니다.

      즉 귀하같은 경우는 10/4(수)가 납기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10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0.2. 이라면 10.4.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 및 납부일이 주말 공휴일등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신고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됩니다.

      따라서 10월2일이 납부일인경우 10월4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10월 4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09월 30일인 경우 토요일 휴무, 일요일, 대체공휴일, 개천절의 다음날인 10월 04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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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0.04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