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09월 30일인 경우 토요일 휴무, 일요일, 대체공휴일, 개천절의 다음날인 10월 04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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