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기가 임시공휴일이면요
양도소득세 납기일이 10.2 임시공휴일인 경우. 받드시 10.2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휴기간이 끝난 10.4이 닙기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기일이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인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평일이 납부마감일이 됩니다.
기재하신대로 2023년 10월 4일이 납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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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납기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첫번째 워킹데이로 판단합니다.
즉 귀하같은 경우는 10/4(수)가 납기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10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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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0.2. 이라면 10.4.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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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 및 납부일이 주말 공휴일등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신고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됩니다.
따라서 10월2일이 납부일인경우 10월4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10월 4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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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3년 09월 30일인 경우 토요일 휴무, 일요일, 대체공휴일, 개천절의 다음날인 10월 04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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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0.04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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