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일당 아주머니 퇴직금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한달 남겨놓고 그만뒀는데 다시 일을하게되면 퇴직금을 어떻게하는거죠
다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반복되거나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나 휴직이 아닌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당 아주머니 퇴직금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한달 남겨놓고 그만뒀는데 다시 일을하게되면 퇴직금을 어떻게하는거죠
다시 이어지는건가요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의로 퇴사하고, 이후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면
근속은 단절되어, 새로 입사일로 1년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서 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일정기간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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