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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독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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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게시하고 근무형태를 회사가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공고에는 [고용 형태 : 정규직] 으로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면접 시 지원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에 대한 최초 근로 계약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사유를 전달하고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초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최초 근로 계약 시 계약서 안에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하여도 기간 만료 후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해고로 해당되어 부당 해고 논란의 소지가 될까요 ?

또한, 1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계약을 연장하고,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을 때 그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채용공고 내용에 [고용형태 : 계약직 또는 정규직] 으로 포괄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 계약서에 1달 단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허위 채용공고나 부당 해고의 논란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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