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생활하자부분은 어디까지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시 사소한 생활하자는 매도인이 처리한다고 부동산중개인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소한 생활하자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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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6개월까지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소한생활 하자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예매하긴 하네요
보통계약서 쓸때 현시설상태에서 계약한다로 쓰는데 그럼 매수인이 고칠부분을 고치고 들어오시는게 보통입니다
아마 고장난부분이 있으면 미리 고쳐놓으시라는 얘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소한 생활하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기스나 사용에 따른 사용감, 노후화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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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생활하자를 보수하는지등은 확인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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