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나이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상의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법인세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상속세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는 상속인 들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세금 신고납부에 대하여 연령은 무관하며,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경우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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