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담하게됩니다.
개인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직접세는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가 있으며, 간접세는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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