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부싸움 중 아이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부부싸움 중 실수로 욕을 한번 한거고 저도 홧김에 신고한거라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경찰은 아동정서적학대로 신고가 들어왔고 제가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아이인데 부부싸움 중에 욕 한번 했다고 신고를 한 제가 후회스럽네요
신고자가 아빠인 저이고 일이 너무 커졌는데 제가 실수로 신고 했다고 다시 신고취소 전화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