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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187
어린게18723.06.11

부부싸움 중 아내가 아이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부부싸움 중 아이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부부싸움 중 실수로 욕을 한번 한거고 저도 홧김에 신고한거라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경찰은 아동정서적학대로 신고가 들어왔고 제가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아이인데 부부싸움 중에 욕 한번 했다고 신고를 한 제가 후회스럽네요

신고자가 아빠인 저이고 일이 너무 커졌는데 제가 실수로 신고 했다고 다시 신고취소 전화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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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이상 신고자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관에게 신고경위를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