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확급을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