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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대벌래275
현명한대벌래27523.01.15

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 연말 정산을 안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1월에 연말 정산을 진행한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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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확급을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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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의 누락이 없이 1월~2월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가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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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빠뜨린 서류가 있거나 하면 종합소득세때 추가 첨부해서 신고하시는건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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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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