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 연말 정산을 안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1월에 연말 정산을 진행한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확급을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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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의 누락이 없이 1월~2월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가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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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빠뜨린 서류가 있거나 하면 종합소득세때 추가 첨부해서 신고하시는건 괜찮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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