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다정한부엉이234
다정한부엉이23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신청후

환급을 받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한다면 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과가 같으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가 종결되므로 추가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으실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으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