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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부엉이234
다정한부엉이23423.05.15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신청후

환급을 받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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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한다면 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과가 같으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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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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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가 종결되므로 추가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으실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으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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