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방이 구겨져서 왔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새 가방을 인터넷에서 시켰습니다.
근데 가죽 가방을 아예 반으로 접어서 배송을 시켰어요.
당연히 한쪽 면에 일자로 쭉 접은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글에 배송 시 가방을 반으로 접어 배송해 선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 주고 산 가방이 쓰지도 않았는데 하자를 만든채로 배송했으니 화가 나 반품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환불이 안되나요?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단순변심으로 배송비 차감 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ㅠ 가방이 세워져야하는데 주름 때문에 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당연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변심에 따른 철회하면 반품배송비는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환 청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 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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