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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원앙75
머쓱한원앙7522.12.22

새가방이 구겨져서 왔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새 가방을 인터넷에서 시켰습니다.

근데 가죽 가방을 아예 반으로 접어서 배송을 시켰어요.

당연히 한쪽 면에 일자로 쭉 접은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글에 배송 시 가방을 반으로 접어 배송해 선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 주고 산 가방이 쓰지도 않았는데 하자를 만든채로 배송했으니 화가 나 반품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환불이 안되나요?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단순변심으로 배송비 차감 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ㅠ 가방이 세워져야하는데 주름 때문에 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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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당연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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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변심에 따른 철회하면 반품배송비는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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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환 청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 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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