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차하다가 사고났는데 자차보험 문의합니다
공사현장에 나갔다가 일보고 갈려고
차빼다가 주차된 1톤트럭 뒤 화물칸모서리에
제차 조수석 뒷문짝이랑 휀더 쭉 긁었는데
내려서 트럭확인해보니 아무상처없더라구요
그래도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오겠지하고 회사복귀했어요
처음으로 자차보험처리 할려고 접수하니
상대차 차주랑 합의한거냐 해서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오늘 트럭차주한테 다시 전화해도 안받네요..
제차수리만 하는건데
보험사에서 상대트럭차주 신상정보랑 연락처를
요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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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의무를 아닙니다. 사고내용이 맞다면 차주랑 합의한거랑 전화안받으시는거랑
자차처리하는거랑 아무런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정상적을 자자처리 잘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인 경우 상대차에 대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차 대 차 사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차량과의 합의 여부를 물어본 것이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 대 차 사고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과 함께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차 처리 후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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