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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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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유예 예외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027년 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합산하여 2억 원 이상. 소득이 2천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5년에도 과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현 시점 과세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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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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