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녹화/촬영/온라인 유포도 고소,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갑작스레 그런 악몽을 꾸게 되면서 문득 궁금증이 들어 실제 처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 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근래 유튜브 등 인터넷을 보다보면 흔히 '지하철 X호선 막말, 난동, 민폐 ○○' 등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촬영하여 이른바 '정의구현, 인민재판' 과 같은 식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물의를 보인 이들에 있어 마땅한 처벌은 필요할 것이나 항상 그 정도가 과해져 개인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지탄받는 일들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있어 한 가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

A씨는 한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인 B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 중인 B씨는 현재 여든을 넘긴 고령의 나이로, 신체적인 문제는 없으나 본래 다소 불같은 성격이 있으셨으며 최근엔 섬망으로 인한 인지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조절에 있어서도 더욱 힘들어지는 일이 종종 많아지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도 B씨의 검사와 처방을 위해 다른 지역의 병원에 방문하기 위하여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겪게됩니다. 이동 중 차량 내의 승객인 C씨와 B씨가 조금 부딪혀 약간의 실랑이를 겪게 된 것입니다. A씨는 B씨를 달래며 C씨에게 사과드리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했습니다만 B씨는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만 버럭대며 C씨를 향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쏟아내며 분노합니다. 이에 C씨도, A씨도 깜짝 놀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져갑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풀어나가려하였고, 안될 것 같자 B씨를 데리고 다른 역에서 하차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최근까지 농삿일을 해오며 일해온 B씨를 힘으로 데려나가기란 A씨에겐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A씨는 B씨의 가족으로서 대리로 C씨에게 사정을 설명드림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드려 C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그 날의 일이 인터넷 상에 '○호선 욕설남' 과 같은 식으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하나 없이, B씨는 물론 A씨 본인마저 그대로 촬영된 영상들이 유튜브는 물론 온갖 사이트에 게재되어 공유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신상털이까지 일어나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B씨의 욕설과 행패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만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도 있으며, 지금은 지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 B씨였으나 함께 생활해온 가족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 정도의 모욕을 받는 것은 둘 수 없었기에 고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질적인 고소의 대상은 몇명까지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가진 이들을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효할까요?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은 수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반의 사이트 등은 협조가 되지않아 게재자, 댓글 작성자 등의 처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실질적으로 무단 게재, 유포된 영상들과 개인의 신상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거나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또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 지도 듣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