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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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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소액 민사소송, 전자소송, 가족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장

현재 아버지와 본인 포함 세 자녀에 관해 같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22 가소 112900 손해배상(기)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국내에 있고 회원가입이 되어 전자소송이 됩니다. 미국에 사시는 아버지와 누님(영주권자), 형님(시민권자)은 회원가입이 쉽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님은 영사관 통해 위임장을 보내오셨습니다. 형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락중이고요. 같은 사건이기에 제 전자소송 답변서에 위임장 첨부하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1) 아버지와 세자녀에게 소액민사소송 들어옴.

2) 답변서를 내 전자소송으로 작성하였고, 입력 직전임. 3) 아버지와 형, 누님은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하여하만 하는지?

4) 전자소송이나 다른 편한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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