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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리244
자유로운오리24422.08.12

소액 민사소송, 전자소송, 가족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장

현재 아버지와 본인 포함 세 자녀에 관해 같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22 가소 112900 손해배상(기)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국내에 있고 회원가입이 되어 전자소송이 됩니다. 미국에 사시는 아버지와 누님(영주권자), 형님(시민권자)은 회원가입이 쉽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누님은 영사관 통해 위임장을 보내오셨습니다. 형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락중이고요. 같은 사건이기에 제 전자소송 답변서에 위임장 첨부하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1) 아버지와 세자녀에게 소액민사소송 들어옴.

2) 답변서를 내 전자소송으로 작성하였고, 입력 직전임. 3) 아버지와 형, 누님은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하여하만 하는지?

4) 전자소송이나 다른 편한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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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친족인 질문자님께서 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위임장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명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질문자님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친족인 경우라면, 소액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허가를 받아 질문자가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