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입니다
상무직을 맡고있던 분이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임원은 아닌데 상무도 임원 퇴직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무가 실제 임원급에 해당한다면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