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등기임원은 아닌데 상무도 임원 퇴직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상무직을 맡고있던 분이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임원은 아닌데 상무도 임원 퇴직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무가 실제 임원급에 해당한다면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