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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2.28

등기임원은 아닌데 상무도 임원 퇴직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상무직을 맡고있던 분이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임원은 아닌데 상무도 임원 퇴직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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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무가 실제 임원급에 해당한다면 임원퇴직금 규정 적용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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