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것(세전 금액으로 계산)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이직일이 19.10.1. 이전이면 평균임금의 50%를 반영합니다.
일 60,120~66,000원 사이 중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