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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268
즐거운카멜레온26821.09.15

실업급여신청방법.퇴직금수령액.....

9월17일퇴사예정인데요.퇴사이유는물량감소로인한권고사직입니다.입사기간은3년8개월정도됩니다.실업급여신청하라고하는데뭐가뭔지모르겠네요.

실업급여신청단계를알고싶어요.복잡할까요?

퇴직금또한얼마나나올지알고싶어요.주5일근무로8시간최저시급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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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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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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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계산기에서 산정해보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이 종료되면 집주소 근처의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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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월 최저임금을 받고 3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6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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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등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기 때문에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입퇴사일,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하기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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