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17년 9월1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28일 약 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6월30일 세후 약 103만원
7월31일 세후 약 284만원
8월31일 세후 약 28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연 90만원정도 됩니다.
1.이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산식말고 대충 금액이라도 알려주세요,,)
2.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하는데
한달에 얼마정도나오고 몇달동안 받을수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 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대충이라도 계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6월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세전임금이 필요합니다.
20.5.29~8.28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도 필요합니다.
2. 왜냐하면, 6.30에 받은 임금이 매우 적어서, 평균임금이 많이 적어질 텐데,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알아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바로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 합산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대략 세후 690만원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이고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이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추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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