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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89
슬기로운물총새18923.09.13

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내년 2024년 2월 29일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8월에 연봉협상을 해서 세전 월급이 3,333,333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제가 2024년 2월까지 다니면 연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난시점이니까

오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게 맞죠?

그럼 세전 금액으로는 얼마이고 제가 받게되는 세후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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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면 세전으로 8,318,530원가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3,3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318,522원으로 산정되고 세후 8,230,9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4년 2월까지 다니면 연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난시점이니까 오른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정퇴직금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3,333,333원×3개월)÷91일×30일×921÷365일= 8,318,5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