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공과금과 세금은 다릅니다. 공과금은 재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도로교통부담금
등을 세법이 아닌 자체 법률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세금은 성인 또는 미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
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세금은 대부분 신고기한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문 등을 밝송
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는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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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5개 세목이 있으며 국세중에서 내국세는 13게 세목,
1개의 관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세 중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행해야 하는 데,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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