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면 추심이 다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연체로 인해 곧 채무조정 효력 상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를들어

신한은행 채무

하나은행 채무

저축은행 채무 채무조정으로

추심이 없었다가 효력이 상실되면

다시 추심이 시작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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