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찬꿀벌90
당찬꿀벌9023.07.12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차인인 상황이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들었는데요, 보험료는 제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며칠 전에 임대인한테 연락이 와서 보험료의 75%를 제게 입금해주겠다고 하십니다.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보증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제가 들었던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2. 대체가능할 시 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있는 경우 대체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대체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원칙상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 75% , 임차인25%부담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 75 : 임차인 25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 100% 비율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전액 보증보험을 안들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보험료는 75% 부담,임차인 25%부담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에만 가입되면 되는것이지 임차인이 따로했다고해서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