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인인 상황이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들었는데요, 보험료는 제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며칠 전에 임대인한테 연락이 와서 보험료의 75%를 제게 입금해주겠다고 하십니다.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보증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제가 들었던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2. 대체가능할 시 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있는 경우 대체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대체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원칙상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 75% , 임차인25%부담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 75 : 임차인 25 비율로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면 임대인 100% 비율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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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전액 보증보험을 안들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보험료는 75% 부담,임차인 25%부담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보험에만 가입되면 되는것이지 임차인이 따로했다고해서 임대인이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